법률자료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하일도 2013. 6. 21. 17:21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을 준공해야 하고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127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즉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