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

중요판례요약(26)

하일도 2015. 1. 28. 16:42

중요판례요약(26)

1. 체불 임금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소해금도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 대상..2013다64908 전원합의체 원심확정

2. 소프트웨어 '일시 저장'은 복제로 볼 수 없다...정보처리 위하 인정되는 범위...면책대상 해당 ..저작권료 청구는 부당...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능하다...서울고법2014나19631..메리츠화재 등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3.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범위..'운전자 상해'만으론 가중처벌 못하고...폭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추가적 인명피해 발생 경우에 가능..서울고법 2013노3316 원심판결 취소하고 단순상해로 벌금형

4. 부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라면 아내 바람피워도 내연남에 책임 못물어...2011므2997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이혼 의사를 전달 받았다거나 실제 이혼소송을 청구해 혼인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상항 등

5.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채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다...해외지점은 국내은행과 독립한 것으로 국내은행의 예금이 아니다...소재지 국가법 적용  2013다205198  상고기각

6. '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 대상..학원에 종속적 관계였다면 퇴직수당 주지 않기로 한 약정 효력 없어...서울 고법 원어민 강사 등 24명에 대하여 지급판결...2013나68704..학원에서 프리랜서로 하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퇴직금 부지급 약정 했어도 무효

7. 입주자 모집공고 안했다면 주택분야보증료 들려줘야..보증계약은 모집공고 승인이 아닌 실제 공고 때부터 발효..서울고법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수수료 반한판결..2014나2003984 원고 패소 원심 취소..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어지다..피고 상고..2014다232784

8.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제 '2년 근무'에 단기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 안돼..'기간제 근로로 의제되면 '기간제보허법' 예외 규정 취지 몰각..2013다2672  원고패소 원심확정

9. 은행이 공장 설비 감정 소홀로 저당권 실행 못해도..공장 보증인 상대 책임 물을 수 없다...2011다7574..보증채무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파기..피고 신용보증기금 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개정 조례는 위법..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비례원칙 위배..임대매장운영.중소남품업자 보호도 충분히 검토 안돼..서울고법 2013누29294 원고패소 원심취소..피고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피고 상고함

11. '증권거래, 의사표시 착오..거래 취소할 수 있다'

미래엣셋, 선물거래 0.8월에 매주주문 위탁받아 직원 실수로 80원 입력..유안타 증권 100배이익...'상대방착오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중다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 가능..2013다49794 원심확정

12. 일반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시건 조항(최저임금법.2007년 개정되어 2010년 시행)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을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2다70388  원심파기환송

13. '원금 보호.확정된 추가 수익 보장계획'이라고 설명 뒤 투자 실패해도 금융사에 책음 못물어..서울고등 2014나28277 피고 신한금융투자...원고일부승소 원심판결 취소  ..이것이 거짓이나 왜곡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14. 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예물비용 돌려받을 수 없다...'동거기간 짧고혼인신고 안했어도 결혼 성립..서울고법 성생활 장애 남편의 반환청구 기각..

15. 가짜은행사이트 사기 패하  '은행도 일부 책임' 중앙지법 첫 판결  피해자 과실 따져 최대 20% 배상책임..2013가합70571 손해배상 피고 신한은행 등..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홈페이지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바랭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누군가가 가자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은행 책임있다...보이스피싱 피해로 보안승급 등에 관한 안내 전화를 받고 허위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한 경우와 그런 유인 없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 전체를 노출한 경우와 다르다. 후자는 책임없다..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이용한 사기 범죄''파밍''수법

16. 단순 통장 양도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책임 없다...'대출받게 해 줄께' 제의에 속아 범죄에 사용 예측 못해..2012다84707 원고 패소 원심 확정  . 부당이득금반환.

17. 납세자가 과실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환급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국가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어야 과산세 부과 가능..2014두11618 원고패소 원심파기...납세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국가의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매입자료로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항소심은 원고에게 과오가 있다고 하여 과산세 부과 정당하다고 판단.

18. 출동소방관 부실대응으로 사고발생..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가스누출확인 등 조치소홀"인정 2014다58108..원고 승소 원심확정 피고 지자체 경기도

19.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가해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손배청구 가능..2014다46211 전원합의체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환송..원심은 가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하여 가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데 피해액이 10억, 보험금이 5억, 과실상계 등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6억인 경우 ..대법원은 5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종전판례에 기하면 1억원만 청구가능하다.

20.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언어 부담에 해와파견 포기..불안 두려움에 우울증 앓아..2013두23461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2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업체와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수급업체의 개별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원칙으로 개별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고(개별적 청구권설)..이행에  따른 실질기여분 정산은 내부문제..2012다107532 

22. 상사유치권이 상사유치권과 다른점..1)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필요가 없다...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 2) 유치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유치권 성립당시 목적물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2010다57350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성립하므로 변제기 전에 목적물이 압류,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경락인에  대항하지 못한다...2011다55214

경매절차에 의하여 유치물이 매각된 경우 1)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인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 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

2) 다른 경매인 경우 소멸되지 않는다...2010마1059, 2011다35593

23.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 등의 댓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도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2011다93025

24.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의사 설명의무 없다..2012다41069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파기..병원서 유도 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 '예방할 수 없는 질환'...의사 책임 붙기 어려워...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의료 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 베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까지는 없다...대한산부인과 학회가 편찬한 교과서에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질환이고 유도분만을 하는 경우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5.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된다...'성염색체 이상' 본인이 몰랐다면 속였다고 할 수 없고, 불임문제, 부부생활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안돼...2014므4743 혼인취소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패소 취지의 판결..

26. 수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 무저건 의료과실로 단정 못해...미세한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현상" 2013다27442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파기...흔한 합볍증(50%)이고, 수술 때 확인 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항은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7. 근로자 일실수입, 비정기적 격려금은 제외...' 매년 지급률 다르고 금액도 달라 소득 포함 안돼" 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 파기..2014다227546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한

28. 매매계약 해제...원상회복의무 이행에 대하여 과실상계 준하여 원상회복 책임 제한할 수 없어..2013다34143  원심파기환송

29. 주식 양도 승인 거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언으로 당시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을 취득(주권을 발행한 경우 교부하여야 효력)하여야 한다...2014다221258 주식매매대금

30. "부분 세무조사 후 같은 과세기간에 또 세무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 4)에서 금지하는 세무 재조사에 해당...2014두12062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원고 일부 승소 원심파기 환송...전부 승소취지로 판결..

31. 이자제한법 초과 이률...전부 무효는 아니다....이자율 규제 시기. 빌릴 당시 경제적 여건 등 고려..당시 대부업법이 허용한 66% 초과 부분만 무효취지...2013다63721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2007. 6. 30.  이자제한법 연 30%가 시행되기 이전에 150%이자 약정하고 빌렸다면 당시 대부업법을 고려하여 무효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