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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시간
하일도
2015. 2. 17. 14:32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교시간(08:00~09:00), 하교시간(12:00~15:00)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규정속도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위의 시간은 해당 지방청이나 관할경찰서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도로 노면에나 알림, 지시 표시에 의한 시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24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간이 새벽시간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외 제한 속도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외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의 경우 보통 60km/h로 정의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의 과속을 계속주장하지만 이러한 속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실제 43km/h로 속도가 계산되어 졌지만 이 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마 상대편은 황색점멸이기 때문에 서행을 하여야 하고 서행의 의미가 위험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쪽지 및 기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