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

중요판례요약(42)

하일도 2019. 2. 8. 17:37

중요판례요약(42)

1. 금융기관이 DTI(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 상환비율) 규정 적용하지 않고 거액 대출...대출금 회수 어려워도 곧바로 배임죄 처벌 못해...서울고법 2016노3080 특경법상 배임..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확정

2. 환자 마취된 사이..의사 바꿘 성형수술..전문의 아닌 급여 낮은 치과의사 등에 대리 맡겨 ...사기행각이자 성명불상자에 의한 신체훼손행위..중앙지법2015가단5175508 재수술비 2300여만원과 위자료 5천만원 인정

3. 파산관재인이 받은 보수..사업소득에 해당..기간.수익규모로 불 때 영리 목적성 부인 못해...세법해석상 견해 많아 가산세 부과할 수 없어...2017두36885..원심 일부파기환송...가산세 6400만원.

4. 고속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한국도로공사가 아닌 국토교통부 상대 청구해야..접도구역지정.고시에 기긴..토지보상법 적용 안돼...2017두40860  원고 패소 원심 확정

5. 펀드수익 소득세 산정 시 투자손실 반영 않아도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90

6. 구조조정 비판하며 유인물 게시...징계사유 안돼..노조활동의 일환...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 일부 왜곡있어도 전체적으로 허위성 단정 못해..2017다227325 원고 패소 원심파기환송

7.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익사 책임 못 면해..'홍천강에서 물놀이 어린이 사망...지자체도 배상책임'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급 않게 경계조치 행어야...서울중앙2016가합560358 13세 어린이 3억 6400만원 지급판결..강원도는 관리자로, 홍천군은 관리비용부담자로 책임

8. 외국서 이뤄진 미금구금 ..국내 형 집행에 산입 안돼...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 적용되어 미금구금일수는 불포함..국내에서 동일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경우 형의 집행과 일부 유사 이유로 유추적용 할 수 없어..2017도5977 전원합의체

9.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임의적 변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2017두42453 파기환송.. 별개다.

10. 사후적 경합범.. 형법 제55조 3호 감경한도조항(2분의 1) 적용 안돼..대전고법2017노120   사후적 경합범 형법제 39조 제1항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과 다수설에 배치된 판결...모든 협의 동시적용 재판보다 가혹한 형 받아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11.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넘긴 물카범 무죄, 경찰 실수로 현장서 압수 몰카 사후 영장청구 안해..영장주의원칙 위배 법원서 증거능력 인정 못받아...서울서부지법2016고단2563 무죄...형소법 제218조 검사나 사법경찰관(경위 이상)은 범행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증거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임의제출한 증거라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유효한 증거가 된다.

12. 공동상속받은 다세대 주책을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임대 한 것으로 봐야..2014두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위치.면적.관리상태 등에 따라 가액 서로 달라 지분비율로 단순합산...임대 호수 계산은 불합리..5세대 이상 10년 이상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면제 신고하자 상속인 지분별로 나누면 5세대가 되지 않아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건.

13. 자녀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이유만으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어...2015두51651 원고 패소 원심파기환송..신청서에 사실대로 작성...허위.기만으로 단정 못해

14. 계약당시 이미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행판결을 허용할 수 없다...건축법에 의하여 분할이전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비록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행을 명하는 판결 불과...2016다212524 원고 승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15.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날'..임대차계약일에 주택인도와 함계 확정일자 받았다면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 순위...2017다212194 배당이의소송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계약금 일부지급하고 동시에 전입및 확정일자 받았다면 보증금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 인정

16.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하며 난동.. 이를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2016도10544 무죄선고 원심파기

17. 소공원 땅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일반인에 매각해 놓고 주민 반대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공원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주민이 공원 유지 원해도 요건 갖췄다면 허가해야...허울 행정법원 2016구합79748 피고 용산구청장

18.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국가 60% 책임..서울 중앙지법 2016가단5089468

19. 팔고 남으면 납품업체에 반품은 백화점 갑질행위...우월적 지위 이용한 위법행위..2017다229048 약정금 청구소송..원고 승소 원심 확정

20. 2015다24284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 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나, 페쇄된 등기부상에 기제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1. 2016도12834 이자제한법 위반..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은 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무죄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22.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은 위법'..압수대상 등 충분히 설명..불복신청 기회 보장해야...'단순 제시' 후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안돼..2015다12400  대법원 첫 판결...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롹정

23. 가혹행위 시달리다가 GOP 근무 중 자살 군인..'의사결정 능력' 상실여부....1심 원고 승소,,,항소심 서울중앙지법2016나85257 피고 동양생명보험. 원고 패소, 대법원(2017다261165 심리불송핵 기각...'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이란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인 심리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상실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

24. 지자체, 토지개발 허가 시 법 절차 무시...내무지침 정해 차정비공장 불허 위법..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피고 강서구청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고지.주민의견 청뒤 등 안해고 내부지침으로 처리

25. 경기 중 부상...배상책임은 종목 따라 희비... 농구, 축구, 등 신체 접촉이 많은 경기는 배상 받기 쉽지 않고,  거친 플레기 주의 받았어도 고의성 없을 때 인정 안해....반면 신체 접촉이 없는 골프.테니스 등은 가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부상 심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 처벌 사례도 있다.

26. 특정 정당 반애..투료 독려..선거운동 기간은 가능..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2017도6050..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27. 허위이력서로 취업...근로계약 취소할 수 있어도..'계약 취소 소장 송달 전까지는 임금은 줘야...2013다25193..원고 패소 원심 파기

28. 오피스텔 임대권한 없이 계약서 작성 해주고 월세 받아다면 대리인 자격 표시 없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2017도14560 일반인 믿을 정도 형식이면 충분..무죄 원심 파기

29. 행방불명의 미혼의 서자 재산 누가 상속받나? 실종선고로 상속개시되면 실종신고 당시 민법 적용...관습법상 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생모에게만 상속...2017다360 소유권이전청구. 원심인정

30.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곧바로 최저임금 기준 법정수당 산정을 잘못...2014다49074  ..최저임금으로 증액된 총액으로 통상임금 새로 산전 후 새로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야간수당 등 산정해애..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31.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 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고 동시이행관계...대구고법 2016나 1048 계약금 반환

32.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산재 아니다...서울고등 2017누42004 피고 근로복지공단..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1심 업무관련성 인정..항소심  주취정도가 불분명하여 과음으로 판단능력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 단정 못해..상소중

33. 해외 영주권 보유하고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는 평등권 침해..헌재2015헌마1047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만 등록.관리 될 뿐 소득활동 있으면 납세의무 부담하는 국민인 주민

34. 잘 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게 재산 맡겼다면 부양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 줘야.울산지법2017가합20452 금전반환청구  위탁금

35. 은행직원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못해..2017도7489 은행직원은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징역 2년 원심 파기

36. 경리직원이 출장차 운전하다 교통사고...회사가 구상금 청구는 신의측 위배..2017다6337 일부 승소 원심 파기

37.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인정...서울고법 2017누81733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피고 근로복지공단...5년간 바위에 구멍뚫는 업무..85dB이상 소음에 노출..고령화 이상의 급진 소음성 난청..과거 영향으로 봐야..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작업장에 해당..원고 패소판결 취소,,원고 승

37. 업(UP)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한 배도인 손실 때 공인중개사가 60% 배상해야...매수인이 부풀리기 요구..들통나 감세 혜택 발탈..중개사 성실의무 위배..과태료는 배상대상 아니다..수원지법2016가단541402..과태료 880만원과 자경농지 자격으로 받은 2700만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박탈됨

38.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행정법원...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경매업무 맡은 후 우울증 겪다 자살한 법원공무원..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526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원고 승

PD로 전보됐다 과로.스트레스로 숨진 기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310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승

39.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서울시 60%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603 2억9천여만원 인정..사고지역은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로서 대중교통 및 도보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안전펜스가 있으나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사고지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0.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다른 번죄로 유죄 확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재심대상 해당된다..대법원 2015모3243 재항고사건..당시 법령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면 수사기관이 불법체포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로 봐야

41.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부산지법2017구단989 피고 부산 동구청 상대한 숙박영업정지처분취소 손님 가장 경찰에 단속 당한 모텔 주인 패소

42.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원이 다른 업체의 일도 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 만으로 '전속성' 부정하면 안 돼...2017두74719.피고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택배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6호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사고당한 경우 가장 많은 업무 수행한 업체에 책임..산재보험 적용 대상 부정한 원심파기 환송

43. 의료사고 식물인간된 환자 치료비..해당병원이 끝까지 책임져야..대법원 추가부담 거부 병원 승소 원심 파기...2017다288115..여명기간에 따른 치료비 1차판결 받음, 그 이후에도 생존하여 다시 여명기간에 따른 2차소송제기하여 2차판결 받음. 다시 기간을 지나도 생존하자 3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기각되자, 병원측이 환자가족을 상대로 치료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비록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 등이 실체법상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충남대병원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4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공공시설인 무상양도대상인 기반시설에 해당되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매매계약 체결등은 무효이다..2015다41671 매매대급반환..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