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헌법가치에 반한다.
민식이법은 헌법가치에 반한다.
1. 전번에 제가 불만스런 의사를 나타낸 민식이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됐네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위 법이 악법입니다.
현대 선진 헌법가치인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일반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국민들이 얄팍한 감성에 놀아나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있는 국회도 표를 의식하여 제대로 된 검토없이 위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의 핵심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케 하면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와 피해자에 따라 엄청난 형벌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본래 근대 형벌은 의도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의도하지 않는 행위, 예컨데 부주의나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량을 낮게 합니다.
우리 형법에 과실로 남을 사망케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남을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와 같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위 글에 대하여 어떤 여선생이 "어린아이 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심한 처벌이 되겠군요"라고 했고, 어떤 여선생은 "평등하지 않는 법인데 감성적으로 몰아간 것이군요"라고 하여 다시 아래와 같이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쿨죤에서 어린이 외에 선생이나 학부모, 아기 등 일반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5년이하의 금고나 벌금입니다.
어린이가 스쿨죤에서 교통사고 외에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이하의 금고형입니다.
또, 스쿨죤이 아니거나 스쿨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앞 도로에서 어린이가 치어 죽어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적용됩니다.
팩트가 정확한 줄 모르지만 제가 아는 민식이의 교통사고는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당시 차도에 차량들이 불법 정차하고 있어 운전자가 차량사이로 뛰어나오는 민식이를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맞은편에 민식이 어머니가 민식이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도록 기다리고 있어 민식이가 차량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9살 어린이면 어머니가 민식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것이 바른 보행방법이고,
특히 스쿨죤의 제한시속은 보통 시속 30길로미터로 약간만 속도를 내면 과속으로 걸립니다.
1991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5천여명 이상되었으나 지금은 대폭 줄어 작년에 3,700여명 정도이고 어린이 사망사고도 만찬가지 이고, 더구나 스쿨죤 어린이 사망자는 극히 적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적용하는 형벌이 중해서가 아니라 차량의 개선, 교통교육의 향상, 도로 개선, 스쿨존 같은 각종 교통표식 등의 영향입니다.
중한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