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형제도 폐지주장에 대한 반론
하일도
2020. 4. 26. 12:38
논설 사형제도 폐지주장에 대한 반론
게시글 본문내용
요사이 사형제도 폐지주장에 대하여 말들이 많다. 김대중정부시절에 사형제도 존폐에 대하여 활발이 논의가 있었는데, 나는 폐지 반대론편에 있었고 내 주장이 2001,6.8.자 경향신문에 실린 바 있다. 이 글 덕으로 나는 수구 꼴통으로 낙인 찍히기도 하였다. 그 당시 글을 소개 한다.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법학자 베카리아를 비롯한 일부 계몽사상가에 의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사형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주장한 이래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페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 존엄의 본질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형은 일부 흉악범 또는 사회 파괴범에 대해 선량한 다수 국민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형폐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적 견지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겠다. 또 사형폐지론자들은 종교적 견지에서 인간의 생명은 신이 내려준 것으로 인간이 이를 박탈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는 엄정한 형벌권을 확립, 법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 그들은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볼때 오판에 따른 사형집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재판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적다고 한다. 이 주장은 사형을 페지 했다가 부활한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살인사건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사형기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아닐 뿐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문화가 상이한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범죄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나 무기수들에 대한 사면 감형이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흉악범의 발호를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범인이라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범인의 권리 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나 사회를 보호해야하는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부 흉악범등에 대한 범죄 억지적 기능과 응보적 기능을 해왔다. 이는 역사와 경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또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현실의 문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현재 유럽.오세아니아.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들어 사형집행이 크게 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폐지가 갖는 역기능을 도외시한 채 흉악범이라도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인도주의적 감상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흉악범이 갈수록 발호하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법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인간존엄의 기초인 생명권을 침해, 인긴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흉악범에 대해서 까지 인권을 운위하면서 관용할 수 는 없는 일이다.} 형벌의 역사.....옛날에는 개인이 죄인에 대하여 개인이 보복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동해 보복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정에 지우친게되고 공정치 못했습니다. 이에 개인이 갖는 형벌집행을 국가에 위임하게 되었는데(사회게약설) 이경우에도 국가가 형벌권을 엄정히 집행하여 피해자에게 만족적 기능을 주지 못할 경우 국민이 나라를 불신하게 되고 다시 개인이 보복하는 복수를 하게 됨니다. 요사이 열린우리당, 특히 유인태의원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하려하고, 유영철이 무고한 국민 20여명을 잔인하게 살해하여 나라가 덜끓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존폐자체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즉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검색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운용상의 묘를 기함이 좋을 듯하다. 다만, 도저히 함께 숨을 쉴 수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숨을 못쉬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항상 탁상에서 밀실에서 논리만 연구한 부류들은 말은 언제나 장미빛 비전을 제시 하며 무지개를 그리곤 하지만 실로 경계해야 할 대목들이다. 한사람의 비뚤어진 사고로 인해 열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각을 알리없고 또 앉아서 논쟁만 일삼는다. 있어서는 안될존재라 판단되면 없게 하는게.
바로 안지기고 말라지기라 카는 가 봐 !
사형제도는 이러한 퇴적물을 제거하기위해 존재해야 한다.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것이다. 유영철은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가 만든 산물이라는 것도 아울러 짚어가야 할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사형제도가 남용되어 온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같은 우려가 거의 없다. 다만 사상범이나 양심범에 대하여는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의 바람직한 면모이다.
당연희 있어야 한다. 이에는 이 칼에는 칼(탈리오의 법칙?)
사형 선고 받은 놈들이 쉬쉬하는 사이 그물에서 빠져 나와 헛소리하는 붉은 세상이 되었구려....... 앞으로 우짤고...........왜 법무장관은 DJ정부 이후로 사형집행을 한 건도 안해서 감옥에 사형수가 50-60명이 넘는다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