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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취소여부)
하일도
2020. 4. 27. 21:29
이런 경우(취소여부)
게시글 본문내용
법에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착오가 중요한 내용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예컨데, 암소가 배가 불러 새끼를 뱄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알고보니 새끼를 배지 않았을 경우. 아가씨로부터 키스를 받기를 기대하고 댓가로 비단을 주었는데, 실제 상대가 할머니인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새끼를 빼려고 암소를 샀는데, 새끼를 배지 못하는 들치의 경우. 아들을 가지려고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임신불능의 경우나, 딸만 놓는 경우. 하기사 옛날에는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아들을 놓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요즘세상에 이런말 하다가 큰일 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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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변호사 다운 글이네...ㅎㅎㅎㅎㅎ
착오도 이런 경우는 참작이 되는구만...
으흥~~그렇네~~
현장에 할머니도 동석하여 있었는데 주인이 누가 키스하는지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았고, 5마 주문을 하여 비단을 받았으니 계약이 돼서 거래가 성립하였는데 , 아가씨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송사로 가면, 5마중 1마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고견이네. 명판사 되겠다. 문제는 법은 모아니면 도가되어 적당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판사들이 조정이나 화해를 시켜 상호 양보하도록 한다.
ㅎㅎㅎ 그만 하는게 좋겠네~~~~~~카페는 조용한 만에 들어오거든~~~
기대가 크고 욕심이 만으만 손해보고 사기당하는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아니할까?
할매는 빙나나?
이변호사가 답까지 올려놓았으면 좋겠네..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여러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식과 경험칙이다. 암소중에는 새끼못배는 암소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행위자의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아이 낳는 것은 결혼의 여러 목적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를 취소사유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비록 착오가 중요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취소사유로 특약할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