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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기수시기(삽입설등)

하일도 2020. 4. 27. 21:33

   강간죄의 기수시기(삽입설등)

이선호추천 0조회 3805.08.25 13:50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 형법297조에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우선 몇가지를 보자.

하나,폭행협박으로 강간해야지 잠자는 자,술을 많이 먹거나 혼몽약등을 먹여 의식이 없는자를 강간한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강간죄가 안된다. 의사가 순진한 시골처녀에게 질검사를 하면서 얼굴을 덥고 간음한 경우 형법 229조 준강간죄가 된다는 일본 판레가 있다.

둘,부녀를 강간해야지 남자나 동물, 또는 시신을 강간하는 경우는 강간죄가 안된다. 이 조항은 남여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도 여자르로보터 강간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셋, 강간을 해야하는데 강간은 남자가 성기를 여자의 질속에 넣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여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경우는 강간죄가 될수 없다. 다만 남여가 공모하여 타 여자를 강간하였다면 그 여자는 강간죄의 공범이 될 것이다. 여자가 강제로 남자의 보형물을 다른 여자의 질 속에 넣는 행위는 강간죄가 안될까?

넷, 강간죄의 기수시기다. 즉, 폭력만 행사하고 삽입을 못한 경우 강간죄의 미수가 된다.

여기에 대하여 학자간에도 이론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삽입만 해도 기수가 된다는 삽입설이 있고, 삽입후 사정을 해야 기수가 된다는 사정설이 있다. 더나아가 어떤 자는 동시만족설을 주장하는데, 남여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기수가 된다고 한다.

삽입설이 통설이지만 삽입정도도 문제다. 문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정하는 경우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삽입이 안된 상태에서 사정한 정액이 질속으로 들어가 임신하는 경우 강간죄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

나 같으면 동시만족설을 취하고 싶지만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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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05.08.26 08:26

    부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된거라고 보면, 통설인 삽입설이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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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8.28 19:01

    여자가 보형물로 타여자의 질에 삽입하는 경우는 준강간인듯하고 동시만족이든 얕은데 들어갔던 깊게 들어갔던 일단 질(터널=동굴)에 들어가면 관광시작으로 봐야될듯!

    답글
  • 05.08.30 17:37

    同感

    답글
  • 05.09.06 13:04

    인환이 동감해줘서 고마버...

    답글
  • 05.08.28 19:07

    허가받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문제고 그 안쪽의 어디를 관광했던 그 메뉴

    답글
  • 05.08.31 03:43

    어렵다...어려워...일단 절대 진입금지구역인 남의 잔디밭에 들어가서 삐댄다는 것 만으로도 죄가 되는것 같다.

    답글
  • 05.09.06 13:06

    그런데 남의 밭에 들어가는 사람이 요즈음 양수리나 팔당가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죄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변호사님이 대답을 좀...

    답글
  • 05.09.06 16:07

    특별히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 같다.경범죄처벌법상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주인이 못들어가게 하는 데 강제로 들어간 경우 업무방해가 될수 있다.

    답글
  • 05.09.01 13:26

    동시만족이면 화간이되어 무죄가 아닐까......

    답글
  • 05.09.06 13:08

    무죄지... 무죄고말고..

    답글
  • 05.09.06 15:58

    이론상 들어갈때 폭행협박이면 들어가서 여자가 만족해도 강간. 어떤 물건은 거시기가 들어오면 자기의사에 관계없이 요동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