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
중요판례요약(63)
하일도
2023. 7. 31. 17:19
중요판례요약(63)
1.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청거 요구할 수 없다...서울고법 2022나2003835 시설물철거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1심판결 취도하고 원고 취소판결...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2.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상대방 될 수 있다..2017두54005 원고 승소 원심 확정..사실적 권한.능력 있으면 해당...사용자에 한적 안돼..운수회사 상무 상대 구제신청..노조 승소
3.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군로자...b형 감영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서울중앙 2019구합74972 유족급여 등 원고 승소..과중한 업무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용향
4. 계약명의 신탁자는 부동산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염의수탁자에 '점유취득 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2019다249428 원고 승소 원심 파기 환송..'자주 점유' 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안돼
5.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 통해 의결권 행사..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에 포함..2021두56350 원고 승소 원심 파기
6. 상법 제814조 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2017다247848 원심 파기 환송
7. 가맹본부의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정보 제공받은 가맹계약 체결했다면 가맹점 운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2021다300791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범위에 속해..원심 일부 파기 환송
8.휴대전화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 거쳐 렌탈계약 맺은 업체 명의도용당한 고객에게 대항할 수 없다...서울중앙2020가단5294529 원고 승소..성명불상자를 본인 권한 행사로 믿을 정당한 사유 없어.
9.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당기제척기간 진행된다...2021다288020 원고 패소 원심 확정..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같아...사행행위취소소송의 단기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 최초 설시...취진보전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여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한 소송으로 각하판결.
10.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가해학생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없다...2020다301186 공제회 승소 원심 파기;..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0..상법 보험편 규정 준용. 책임보험사의 부당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11.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통지않고 돈 받아 썼어도.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2017도3829 전원합의체..'채권양도인에 보관자 지위 인정하여 횡령죄 인정 인전한 기존 판례 변경.
12.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이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21나2026893 원고 승소 1심판결 취소 원고 패소...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위한 협의 요청 인정할 증거 없음
13.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할 수 없다..2022도364..원심 확정..사전 동의 받고 조사 전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나머지 증거로 유죄인정
14. 의료기관 개설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2017도21286 징역 6월 원심파기...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15.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2년 동안 폐업신고 안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서울행정 2021구합65248
16. 채무불이행 확보 위한 '위약벌' 감액할 수 없다....2018다248855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적..전원합의체..사적 자치의 원칙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최대한 존중 돼야...법원 개입 넓게 인정될수록 위약벌의 기능 약화될 수 있어
17. 토지 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2017다236749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취소..전원합의체..기존 판례유지
18. 부당해고구제 신청 이전에 폐업.정년 도과 등으로 근로관계 소멸했다면 노동위의 구제명형 받을 이익도 소멸한 것으로 봐야...2020두54852 원고 승소한 원심 파기
19. 명의개서 청구 부당하게 거절 등 예외적인 사정 인정되지 않으면..주주 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할 수 있다..서울고등 2022라20516 이사 등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기각..관련 손해배상소송 이유만으로 특약위반 단정할 수 없어
20.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채무이행 선고 확정됐더라도 구이의 소 인용해야..2017다286492..원고 패소 원심 파기..면책사유 발생은 변론 종결 전.후 관계 없이 청구이의 사유 인정해야
21. 피의자가 유치장 입감된 상태에서 참여권 보장 없이 후대전화 등 탐색했다면...사후 압수수색 영장 받았더라도 위법성 치유 안된다....2022도2960 실형선고 원심 파기..제출한 엑셀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부정
22. 술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앞 차량 발견..객실에 들어가 음주측정은 영장주의 원칙 위배...의정부지원 2021고단4920 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렵고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23. 국내 카드사의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부가가치세 물릴 수 있다...2018두39621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법인세는 부과 못해
24. 상가임대차계약 하면서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 해제한다면 권리금 반환 요구 못해..2019다219953 원고 승소 원심 파기..'임대인측 사정으로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 없다..계약서에 소유권변동 시에도 새로인 소유자에게 동일 조건을 승계 되고,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특약
25.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헙...국가가 피해자에 배상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12610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국민 기본권 침해, 유죄판결로 현실화' ..7년 만에 판례변경..긴급조치 제9호 관련사건 대법원 24건, 1.2심 9건 계류..향후 판결에 영향 미칠듯
26.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보험금 지급해야..2021다270555 원고 패소 원심 파기..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진단
27.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위약금 지급해야..중앙지법2021가단5127760 원고 일부승소..보증금 촤가 금액 담보권 설정은 매우 이례적' 손해배상 예적액의 40% 인정
28. 권저다권자가 물상대위행사로 신철일 무렵까지 이자만 기재해도..신청일 히우 배당기일사이에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에 포함..2017다256668 배당이의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29.코로나로 피해본 본영관, 임대료 감액 받을 수 있다...서울중앙 2022가합500289 부당이득금반환..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한해 임대료의 20% 감액청구 인정..항소..현저한 경제적 변동에 계약상 아침 유지는 형평이 어긋나..사문화된 민법 제628조의의 살리고 임차인.임대인 상생 도모
30. 제3자 몫된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 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2020다247428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이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고,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일은 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1.외조부와 함께 살아온 외손주, 자녀로 입양신청에 ..친양자로 입양 신청을 기각...일방 입양은 허가...성남지원 2022느단200058 에비적인 미성년자 입양은 허용..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하급심 법원서도 결정
32. 강제추행 피해자 진숭의 신빙성 함부로 배척은 안돼...2021도3451..가해자 무죄원심 파기...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항황에 기초해 판단 해야..통념에 어긋난다고 섣불리 합리성 없다고 판단하면 잘못
33.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 범위는..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2021다279903 임금 등 청구소송..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무조건 금로기준법이 정하는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34.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2021다3111111 청구이의소송 원고을부승소판결한 원심 파기..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된다고 볼 서 없어..고도의 공송성.윤리성 등 고려 민법제162조 제1항의 시효 적용
35.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도...법원에 뒤늦게 제출은 탈법행위...2021다295165 국가는 300만원 지급하라...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 미치는 자료...증거 제출 의무 위반..국가 배상책임
36.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임대차 계약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물취 불가...2022다247187 원고 패소 판결 원심 일부 파기..
37.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하내하엋 근로자도 직고용해야...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그로자파견 인정...2017다9732, 14586 등
38. 공인중개사의 개입하에 장해 계약서 작성이 예정된 경우..계약서 작성해애 매매계약이 설립된다...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장차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그 이전 단계에서 낙성계약을 쉽게 긍정한다면 모름지기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 등기소송이 남발될 수 있으며, 그 판결 여하에 따라 부동산 거래 안정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그러한 거래 안정측면에서도 계약서 작성 유무가 계약 성립 여부를 판가름 짓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39.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이미 부담을 이행 완료 했다면 증여자는 민법 제555조(구두증여해제) 해제권 주장 불가...2021다299976, 299983
40, MES(전산관리시스템) 법원 판단에...경영계 대 노동게 입장 충돌...공정의 자동화에 역행 대 MES가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2016다40439 협력업체 근로자가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확정..MES는 작업의 효울성을 개선하는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업무지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그 실질상 원청회사의 지시.명령 수단으로 봐야한다.
41,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시점 관계없이 해제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2019다204593 원고 일부승소 원심판결 파기
42.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 등에 따라 금전을 사용했다면 '현존이익 추정 번복'된다...2018다244488 원고 패소한 원심 확정..금전상 이득의 경우 현존하는 것으로 추적된다는 민법의 예외 인정
43. 회사에서 대부받은 자녀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받기로 했더라도 근로자, '대부금 전액'에 대한 상환의무 진다...2019다255089, 255188 1, 2 심 원고 승소 원심파기...처분문서의 해석이 중요, 지원 주체가 다르다.
44.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 양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판단기준...등기상 소유주택 없어야...기존 소유주택 매도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2020다26653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파기
45.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ㅇ애' 등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국한되지 않아...장애 정도 등 종합해 범행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2020도13672 무죄 원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