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37025 보험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조정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음
1. 신체감정결과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하여
가. 피고에 대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홍승관의 신체감정서에 기하면 경추후유증에 대하여 척추의 장해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 하여 지급률이 15%이고, 위 부위에 상당한 퇴행성변화가 기왕에 선행되었다고 생각되고 임광세 기여도 판정기준에 의거,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안저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경우에 해당되어, 사고의 기여도를 약 25%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기여도 판단의 부당성
1) 감정인의 기여도 판정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피고는 1957년 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 많은 질환을 가지고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척추에 대한 통증이나 운동장해는 없었고 이것이 문제되어 치료받은 사실도 없습니다(요양급여내역 회신 참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와 같은 척추에 퇴행성을 가지고도 아무런 통증이나 운동장해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척추의 퇴행성은 20세가 넘는 자의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은 퇴행성환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척추 질환이나 부상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고 운동제한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사고로 외상이 왔을 경우에 사고로 외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2) 사고 기여도에 대한 임광세의 판단기준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위 기준은 임광세가 보험회사편에 정한 것으로 보험회사 조차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여도는 법원이 사고내용, 부상정도,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대상입니다.
전문가가 감정한 것이라고 하여 무조건 감정의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재에 대한 시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바상에서 삼성화재는 청추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50%로 판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삼성화재도 전문의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치료비 100만원 외에는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하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경우 사고 기여도에 대하여 피고의 사고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기여도를 삼성화재에서 적용한 것 이상으로 노ㅍ혀주시기 바라고, 피고는 신체감정비로 일산 동국대병원에 2,206,820원과 법원에 감정촉탁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니 만큼 이를 합산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영수증 1통
2011. 4. 2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2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