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동산양도담보물에 대한 제3자의 경매의 경우 담보권자의 구제방법

하일도 2018. 5. 17. 16:1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이행을 확복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유

동산에 대한 점유는 채무자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소유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경우에 있어 양도담보권자의

보호방법이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

하기에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에게 소유

권이 귀속됩니다.

그리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한

경우에 있어 매수인은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게 되나,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일반채권자의 경우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

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일반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도담보권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일반채권자에게 배당받은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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