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재재산 -1491
[생산일자] : 2004.11.10
[제 목]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비상장 甲법인의 최대주주A는 그의 소유주식 중 일부를 장남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甲法人현황" 및 "2004.8월 현재 乙법인 주식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음.
[甲法人현황]
* A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 80%
* 2002.4월 특수관계 乙법인(비상장중소기업)주식지분 60% 취득
ㆍ주당취득가액 : 169,000원(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으로 거래)
ㆍ주당순자산가액 : 55,000원
ㆍ주당순손익액 : 130,000원
ㆍ주당순손익액의 30% 할증액 : 130,000원 × 1.3 = 169,000원
[2004.8월 현재 乙법인 주식평가현황]
ㆍ주당순자산가액 : 64,000원
ㆍ주당순손익액 : 145,000원
ㆍ주당평가액 : (64,000원 × 2 + 145,000원 × 3) ÷ 5 = 87,000원
ㆍ최대주주(50% 초과)할증 후 평가액 : 87,000원 × 1.15 = 100,050원
- A주주가 甲법인의 주식일부를 2004.8월 중 그의 장남에게 증여할 경우 甲법인보유 乙법인(비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갑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00,05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2002.4월 거래당시 및 2004.8월 증여시 각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을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상장부가액 169,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유) 2004.8월 증여시 평가액은 2002.4월 대비 주당순자산가액은 9,000원(55,000원에서 64,000원으로), 주당순손익액은 15,000원(130,000원에서 145,000원으로)이 각각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중치와 할증률변경으로 68,950원(169,000원에서 100,050원으로) 감소된 것이므로 기업가치 하락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회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주)비상장법인보유 다른 비상장주식의 세법개정으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에 의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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