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는 1995. 2.경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의료보험조합과 사이에 회사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의료보험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료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김 모씨는 강 모씨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자신 소유의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기준일 이전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김 모씨가 책임지되, 그 이후 발생분은 상법 및 관례에 따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김 모씨는 이후로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부상으로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강 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에 회사는 상호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에 대하여 합계 금 28,904,530원의 의료보험료 및 가산금을 미납하였다. 그 후 조합이 김 모씨에게 기존의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미납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김 모씨는 조합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먼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이렇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김 모씨가 조합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고, 조합이 김 모씨의 대표이사직 사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에 대한 의료보험금을 고지함에 있어서 변경된 상호와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당연히 해지되었다거나 조합과 김 모씨 사이에 보증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 채무가 전부 김 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김 모씨가 회사를 사임한 후에도 수회에 걸쳐 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조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김 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을 때 발생한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부득이 대표이사로써 금융기관 등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신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연대보증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참 후에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위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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