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탁금회수

하일도 2015. 2. 24. 12:13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탁금을 찾기 위해 담보 취소 신청을 할 것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2. 담보 취소 결정을 받을 것

 

 

3. 공탁금 회수 청구하여 수령할 것​ - 공탁서,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첨부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시간  (0) 2015.02.17
건강  (0) 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