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세월호 배상금 단상

하일도 2019. 1. 17. 16:45

세월호 사고의 단상


최근(2019. 1. 14.) 세월호 해상교통사고의 생존자에 대하여 국가가 위자료 8천만원씩, 그 가족에게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200만원까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세월호 사망자 유족에 대하여 평균 6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 및 지급이 있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불공평의 극치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물질로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국가기관의 결정은 공평을 생명으로 한다.

이같은 보상이나 배상이 세월호에만 적용된 것이라면 국가나 법원의 판결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세월호 사고는 주로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해상교통사고이다.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나아가 항공기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해상교통사고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있고, 구제가 어려워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다. 


먼저 세월호 보상은 2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먼저 국가가 스스로 그 책임을 시인하고, 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이다.

이것은 우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 원리인 자기책임의 법리에 반한다.

세월호의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는 선박의 소유자(사용자, 즉 선박 회사)와 사고에 관련된 피용자들(선장 등 선원)이다. 이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같은 법리는 법조인으로서 35년간 종사하였지만 바뀐적이 없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나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1999년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로 주로 학생 등 청소년들 52명이 불에 타죽거나 질실하여 사망하고 70여명이 심한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입었다. 당시 호프집 사장은 배상능력이 거의 없었다. 인천시에서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

나도 부상자들 집단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여하였으나 인천시가 방송이나 언론에서 책임지기로 한 약속은 도의적 책임에 지나지 않고, 소방점검의 미비나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법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민법상 자기책임의 법리에 반할뿐아 아니라 다른 사건에 비춰보면 매우 불공평하다.


다음으로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

학생의 경우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배상액은 3억원 정도다. 사망의 경우 일실수익이 2억원 정도이고, 위자료를 1억원 인정한다.

그런데 세월호의 경우 6-7억원 정도 인정한 것은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배가 넘는다. 여기에 위자료로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하여 3억원 정도나 인정하였다.

더구나 생존자의 경우 가족을 포함하여 1억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사망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이것이 어찌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할 수 있는가?

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을 내려 왔다.

다시 생각나는 것이 나의 고향 초등학교 학생들의 낙동강 물놀이 하다 익사한 사건이다.
오래전에 선산군 옥성면 낙동강에서 물놀이 간 옥성초등학생 5명이 골재체취하고 남긴 웅덩이에 모두 빠져 죽었다.
유족들이 구미시와 골재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이유는 강 입구에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두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음)  구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맞은 편에서 낚시를 하던 목격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알아 보니 먼저 아이 1명이 웅덩이에 빠지자  다른 아이가 건지려고 들어가 빠지고 나머지 아이들도 빠진 아이를 건지려다 5명모두 익사했다고 한다.
목격자도 구제하려고 갔어나 길을 둘러가야 했기 때문에 미미 사망한 뒤에 도착했다고 했다.
그래서 의사상자보호에관한 법률(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제도)에 근거하여 사망한 5명의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제일 먼저 익사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제일 먼저 사망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5명 모두를 의로운 사람(義人)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동료를 구조하려다 사망한 자는 의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5명을 잃은 옥성초등학교가 눈물 바다가 되었고 배상이나 보상 한푼 못 받은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뒤 법이 바뀌고 지금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2019. 1. 15.

이선호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생  (0) 2019.02.24
메구(꽹과리)의 추억  (0) 2019.01.28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언  (0) 2018.11.30
[스크랩] 꿈  (0) 2018.11.14
자고천  (0)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