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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강제추행인가?

하일도 2020. 4. 29. 23:04


이것이 강제추행인가?

이선호 추천 0 조회 23 06.02.13 04: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20년 전에 여름에 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40대 남자가 7세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했다고 잡혀 왔습니다.

어느 성도착증 환자가 일를 벌였구나 하고 수사기록을 보니 이친구가 이웃집 어린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아이의 민감한 부위를 혀로 핥아 그곳이 뚱뚱부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남자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은 이남자를 형법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를 적용하여 구속한것입니다.

우리형법 305조에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자는 강간.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몰골로 보아 성도착증환자는 아닌것 같은데, 호기심이 생겨 이남자에게 왜 아이의 거시기를 혀로 핥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아이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그이유를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길에서 놀고 있는 예쁜 이웃집 딸아이를 보았답니다. 한참 지켜보다가 사랑스런 마음이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주기로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가니 아이가 복숭아를 보고 복숭아를 사달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남자는 복숭아를 여러개 샀으나 복숭아 털이 그대로 있어 아이를 자기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복숭아 털을 씻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복숭아를 먹다가 무의식적으로 먹든 손을 거시기 쪽으로 가지고 가 그곳을 만지드랍니다. 그후 그곳에 털이 뭍자 자꾸 가려워 아이의 손이 자주 가게 되고 마침내 아이가 울드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물로 그곳을 씻어 주었으나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털을 씻어내는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혀로 그곳을 핥아 주기 시작하였답니다.

한번 핥게되자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고 그만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니 또 아이가 울면서 핥아달라고 하드랍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자꾸 핥아보니 너무 많이 핥아 그곳이 붓게 되었다는 것입입니다.

이자의 말대로 라면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 죄가 인정될 수 없지만 과연 이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며칠간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곧 남자의 부인이 아이의 부모와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남자를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법률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라도 날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생길리 없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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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04.07.02 02:12

    일부 정상적이지 못한 인간들에 의해 정상적인것들이 무너지는 오늘,세파의 어려움 잘 이겨들 내시우 ~

    답글
  • 04.07.02 10:06

    고거참......복숭아 때문에 부은거가 마자요, 틀림없어요, 그러니 다른 이유는 성립이 안돼지요, 여름에 잘못하여 배꼽을 만져도 부어요,그래서 난 배꼽티 입고 다니는뇬들 배꼽에 복숭아 털이라도 들어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답글
  • 04.07.02 18:26

    재오가 말 빨리 사도 ?

    답글
  • 04.07.02 18:55

    예로부터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치 말며,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거늘...

    답글
  • 04.07.08 18:01

    재옥이는 말을 빨리 사주는 것이 좋겠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 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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