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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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다. 스티브 호킹박사는 장애인임에도 이를 극복하고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놀라기도 하였다. 지난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날 고등법원형사 국선사건중에 장애인인 농아자가 저지른 준강도사건이 있었다. 전에도 말했지만 준강도란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할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형이다. 내용은 농아자가 추운겨울을 벗어나기 위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입던 검은 잠바를 훔치다 발각되어 도망가면서 주인를 때렸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농아자는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자를 말함인데 대부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선고시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1심재판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농아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이 국선사건으로 나에게 배당된 것이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주로 절도등 전과가 11회나있고 11개월전에 징역형을 살고나와 선처을 해줄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변호사란 피고인에게 유리한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헌 잠바를 훔치다가 붙잡혔다. 농아자가 아니고 머리가 영리하다면 아파트등에서 버리는 옷을 찾아 입었을 것이다. 일반인이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는데 머리가 둔한 농아자이다 보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한 행위가 죄가 되고 말았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있으나 피고인을 돌보지 않는다. 의지할 곳이 없다. 그렇다보니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감방을 쳇바퀴 돌듯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죄를 짓는 것은 농아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져야할 책임이다. 보다 건강한 사회는 농아자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남의 헌옷을 훔치는 것이 죄인가.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이고 긴급피난이다. 이들의 목숨을 헌 신짝처럼 버려저도 좋은가. 이들의 생명도 존엄하다면 이들이 살기위하여 헌 옷가지를 훔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정당화 되어야 한다. 장애자의 날에 나름대로 장애자를 도와 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변론을 마치자 곧 선고가 있었고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다. 판사로서도 장애자 날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더 형을 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농아자감경은 법률상 감경으로 한번 감경하고 또 여러가자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다시 한번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판사는 이를 외면했다. 헌 옷가지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징역 1년6월이라. 옷은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고 주인은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장애자의 날에 모처럼 기대한 마음이 씁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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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 빵을 훜치다가.... 광란의 범죄꾼 중에는 장애인 전문 범죄꾼들이 가끔있다. 이들은 매우 잘된 조직의 무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단히 검거 하기도 힘들고, 검거하면 수화 통역자를 대동 수사 해야하는 어려움까지 따른다. 소매치기,2인조 오트바이날치기. 3~4인조 차치기등.... 이런현상 볼때마다
장애인들의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디고, 계속해서 분탕질되는 수백조원의 공적자금이 아쉽기만 하다.
판결이야 어떻게 나던 상관없이 주위의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일 많이 하시게
잘못이 무엇인지 판단도 할수 없는사람의 죄는 무겁고,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악한 사기꾼들의 죄는 어떡하지???
어려운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금품비리에 대한 처벌이 대조되는군.
가슴 답답한 것들이 주변에 많지요. 둘러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텐데....
산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구려...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빙자해 등쳐먹는 놈들도 있으니....아무튼 우린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 갑시다.
마음이 무겁군요,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한두명이겠습니까? 나도 여기서는 언어 장애잔데??
위 글을 보니, 나도 얼마전에 면접을 보았는데, 장애인이라서 면접에서 떨어뜨렸던 생각이 나네. 그 때는 어쩔수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