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
스티븐 호깅박사가 장애인 임에도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는데 최근 부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듣고 놀라기도 하였다.
지난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그날 고등법원형사국선사건중 장애인인 농아자가 저지른 준강도사건이 있었다.
준강도죄란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이 3년이상 징역형이다.
내용은 농아자가 추운 겨울을 벗어나가 위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입던 헌 잠바를 훔치다 발각되어 도망가려고 하다가 주인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농아자는 귀도먹고 말도 못하는 자를 말함인데, 대부분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형을 선고시 감형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1심재판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농아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이 국선사건으로 나에게 배당된 것이다.
문제는 피고인에게 주로 절도 전과가 11회나 있고 11개월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와 법적으로 선처해 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변호사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헌 잠바를 훔치다 붙잡혔다.
농아자가 아니고 머리가 영리하다면 아파트등에서 버리는 옷을 찾아 입었을 것이다. 일반인이면 죄를 지을 필요도 없는데, 머리가 둔한 농아자이다 보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한 행위가 죄가 되고 말았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있으나 피고인을 돌보지 않는다. 의지할 곳이 없다. 그렇다보니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감방을 쳇바퀴돌듯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해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은 농아자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져야할 책임이다. 보다 건강한 사회는 농아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생존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한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하여 남의 헌 옷을 훔치는 것이 죄인가?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이고 긴급피난이다. 이들의 목숨은 헌 신짝처럼 버려져도 좋은가?
이들의 생명도 존엄하다면 이들이 살기 위하여 헌 옷가지를 훔치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하여 비난할 수 없다.
장애자의 날에 나름대로 장애인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였지만 변론을 마치자 곧 선고가 있었고 그 결과는 항소기각이다.
판사도 장애자의 날에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음아프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더 형을 감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농아자 감경은 법률상 감경으로 한번 감경하고 또 여러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판사는 이를 외면했다.
헌 옷가지 하나 훔치려고 하다가 다시 징역 1년 6월이라. 옷은 바로 주인에게 돌아가고 주인은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장애자의 날에 모처럼 기대한 마음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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