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

중요판례요약(54)

하일도 2021. 3. 5. 17:21

중요판례요약(54)

1. 토지양수인(근저당권자)는 양도인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판결 효력 받지 않아..2019다261381 토지소유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권저당권자는 다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 일부청구 소장에 소송종료 시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송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2019다223723

3.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니 않는다...2016다35393

4.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수탁자가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 안된다...2016도18761 전원합의체..형법상 보호랄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5.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선의.무중과실'이면 보호해야..2015다45451 부증금채무금소송..전원합의체..종전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6. 예상 못할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 신고에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2017두38959 전원합의체 납세자에 패소판결한 원심 일부파기..10년간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7.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서울고법 2020누51558 피고 김천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패소 1심 취소.,.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인력조절 ..합리적 이유 있다.

8. 폭행 등 반의사불법죄로 기소된 피고인 1심 판결 전 재판부, 피해자의 처불의사 직권 조사해야..2020도16460..'처불불원' 합의서 제출 간과..실형선고 원심 파기.

9. 채무자의 배당이의 소 계속 중 집행권인인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 최소.실효되면(사실심의 별론종결 전까지) 배당이의 소송은 하자가 치유되어(소송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2017다228441...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민사집행법 154조 제1항), 청구이의를 제가할 수 있는 경우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력을 배제시키야 하는 경우(동조 제2항), 가집행에 의한 경우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고 상소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제1항).

10.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금을 잘못 배당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불가..2019다235702..동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집행공탁에만 생기고 변제공탁에는 생기지 않는다.

11. 배달기사, 신호위반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안 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유족급여 및 장의금...위법한 진로변경오라 사망..업무상 재해 안 돼...산재보상법 제37조 제2항..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부상 재해가 아니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12. 왜관상 비장애인으로 보여도...장애여성 성폭행은 가중처벌 대상..2016도4404 집행유예 5년 원심 파기..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해당

13. 법무사도 자신의 직무 처리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부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2018다43180 법무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의뢰인은 잘못된 인가계획 폐지 신청하고 새로운 인가계획 받을 수 있다.

14. 재판상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 기준...1)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2)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3)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018므15534  공동양육을 명한 원심 파기..면접교섭을 통하여 공동양육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더구나 유책주의 이혼재도하에서 공동양육 인정 어렵다.

1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은 친족이라는 사실 만으로 원고 적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865조에 의하여 제소권자로 명기되어 있거나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어여한다 2015므8351 전원합의체판결

16. 특별한정승인 인정은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법정대리인이 초무초과시실을 알았답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

17. 금융사기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본인확인 절차 거친 은행에 책음 물을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0780 채무부존재확인...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에 귀속

18. 대관령 급커브 구간서 도로 이탈사로로 사망..안전시설 설치 않은 국가가 배상해야..서울중앙 2020가단5067984 책임범위 40%..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않이 않은 국가 책임

19. '공문서 위조, 일반인 수준 사리분별력으로 판단'..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분별한 정도 조악한 수준이면 '공문서 위조 동 행사죄 안돼'..2019도8443 집유 등 원심 파기 환송..공문서로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는지?

20.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7다259513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 취소..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5다217287

21.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는 공문서이다..2020다14666 사문서 위조죄라는 원심판결 파기

22.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하였다면,,,승소확정 때가 아닌 성공보수 약정한 때로 봐야..서울고등 2020나2030468 승소확정할 때로 본 원심판결 취소

23. 의료분쟁조정 신청 각하됐더라도 신청취지가 손해배상이 분명하면 민법상 '최고'로 볼 수 있어 시효중단 효력 있다...서울중앙2017가단5048259  '군복무중 의료과실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24.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기 어렵다..서울중앙 2020가단5093655 노후화 현상으로 객관적 하자로 볼 수 없어

25. 개정법 시행때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된다...2020도3694..피해아동 실실적 보호에 목적..면소판결 원심파기

26.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는 담보물 보관의무와 담보가치유지 의무는 제외...2019도9756 전원합의체..채무자가 채권자에 부담하는 담보물보관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 안돼..채무자가 채권자에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2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에 중요한 동기에 착오도 포함...2015도9436 전원합의체 무죄 파기환송..피해자가 어인.착각.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28. 권한남용하여 조직시스템에 허위정보 입력...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2019도11294 전원합의체..

29.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수원지법 2020가단569230..원고 패소..법 개정취지 따라 임차인의 거주기간 안정적 보호..첫판결

30.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2018다287935 원심판결 파기..전원합의체..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이 합리적..공단이 부담한 금액 전부 대위하는 기존  판례변경
31.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 공제계약 맺은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라라...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74050 원고 일부 승소 책임 50%로 제한...잔금 지급전까지 권리관계 확인할 주의의무 있다...임대친 측과 함께 공동배상책임

32. '저리대출' 분양 상담사 말 믿고 호텔 분양계약..대출조건 달라져도 계약취소 못한다..서울중앙 2019가단5206509 한국토지신탁 외 1인..원고 패소..광고에 다소 과장...기망행위로 볼 수 없어

33. 도급계약 형태로 출.퇴근시간 엄격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지위.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서울고등..2019나2056358 퇴직금 청구소송..원고 승소..실질적 종속관계로 퇴직금 지급대상

34.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로 변경한 판례 참고하여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2018다285106..원심에서는 만 60세로 봄

35.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소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에서 위자료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울산지법 2020가단100672 손해배상(산)

36.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겁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다..2019다270217

37.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은 주주평등원칙 위반돼 ㅁ부효...2018다236241

3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관리소장 해고 못해...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결의 필요..서울고법 2020노44550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39.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공로..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2020다229239. . 원고 승소 원심 파기

40.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기간 늦어졌다면 누범기간 기산점은 변경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해야..부산지법2020노2029..집행유예 선고..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형벌 법규해석은 업ㅁ격히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에서

41.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의 자산운용사는 아니지만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2016다223493

42.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는 정보의 직접 수령자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는 자도 포함된다...2017도18164

43.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약정했다면 '대표권 제한 규정 내세워 성공보수 거부 못해'...서울중앙 2019가단5131971..원고 일부 승소..'채무부담 계약은 이사회 결의필요' 정관 규정...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44. 산하 공공기가이 법령의 근거없이 만든 내부규정..상급기관에 구속력 갖는 행정규칙 안 돼..서울고법 2020누51473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피고 방위산업청장..군수품 풀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의 내부규정으로 최소못해

45.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의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저장소' 낙찰 받은 현 소유권자도 책임져야..2017다179 원심은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취득이후 추가로 오염발생...토양 정화의무 있다'..인근 토지 소유자 승소

46.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은 정당..2020다291367 원고패소 원심확정..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달라

47.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기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필요적 심리 다하지 못했다...다시 판단하라'..2020다277641 '석명권 행사에 소홀..심리 속행할 의무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

48.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수십억원 대 재산가로 소개..결혼하고 보니 빚쟁이..중앙지법 2020다5249519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업체는 등기를 떼어 재산을 검증한다고도 했다

49. 공공주택 조성사업 당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라도 도로.화천 실체 갖췄다면 무상귀속 대상..중앙지법 2020가합560089 부당이득금..LH가 국가를 상대로..국유토지에 대하여 무상귀속을 주장했으나 국가가 거절하여 3억5천만원에 유상매수한 것이 부당이득이다.

50. 중국회사 간 분쟁이라도 상대방 모회사가 한국회사라면 모회사 상대로한 한국법원에 재판 받을 수 있다..2017다58451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원심판결 파기환송...2018다230588

5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발생..2018다204787 변제충당순서 오류

52.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 사항, 충분한 설명으로 계약여부 결정할 수 있게 해야..2018다242116..오토바이운전자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운전중 사망..오토바이 운전여부가 고지의무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을 유효

53.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2019다204869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되지 않았더라도 수익자 변경효과 발생

54.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 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2020다286119 임차인 몫이라는 원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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