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23)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 낼 수 있다..2013다202120 원심 각하판결 파기 환송..전원 합의체..중복소송금지 예외 첫 인정
2. 경매예정 알면서 시세보다 훨씬 사게 임대차계약체결..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제외..대법원 '보호규정 악용, 다른 채권자 권리 해쳐' 원심 원기 패소 확정..2013다62223
3. 발행당시부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대에는 유통증권성을 갖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한 백지수표발행행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이 제한 될 수 있다..2011도7185. 파가환송..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
아파트 보증시공에 대한 구상채무담보위해 발행..소지자가 지급제시할 때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황.
4. 교통사고 가해자가 현장 출동한 경찰에 목격자 행세 했더라도 인적사항 남겼으ㅁ변 ' 뺑소니'로 볼 수 엇어..2013도9124 특가법적용 원심파기환송...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홪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5.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 되었다면 매도인의 지위 제3자에게 이전은 유효하다..호가 받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 인수할 경우 무효...2012다1863 원심패소 파기환송..매수인이 인수인에게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제3자가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경우는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인 거래의 소지가 없다는 이유
6.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보전을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1다108057 파기환송..윤필용사건
7.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용역대금 감액 됐다면 ..감액부분은 법인세 과세대상 안된다...후발적 사유로 소득 불실현..당초 성입한 납세의무는 없어져..2011두1245..원고패소 원심파기 환송
8.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교내 안전사고 사회보장적 차원어 보상...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달라..2012다75642..일부 파기..치료비만 인정.
9.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하여 과세..환급의무 없다..'불포함 관행 무시했더라도 당연 무효사유는 될 수 없어..취소사유로 다투어야..2011다103809 원고 승소 원심파기
10. 해고 무표한결 불구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근로자, 재산상 손해도 배상청구 가능..'임금청구권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없다고 못봐...2013다69385..원고패소 원심파기
11. 미성년자 반항 안했어도 강간죄 성립..거부의사를 밝혔다..20살 이상의 나이차, 16세 미성년자..2013도11815..원심파기'
12. 공유뮬분활소송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인 공유물분활소송이 적법하지 않다...2013다78556 파기환송
13. 친생자 관계, 간접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 안된다..당사자 증명 충분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과학적 증거조사 시행해야..2012므5269..인정청구소송..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직권으로 유전자검사 해야
14. 불법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으도 상대방에도 잘못이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서울고등 2013누14346..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1심판결취소하고 원고 승소..대법원 2014두4351 심리불속행기각..
국민건강보험법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밸생시킨 경우 보험급여 지급니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되로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하는데..서로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5. 근로자 퇴직연금, 한 푼도 압류 못한다..민사집행법보다 특별법인 퇴직급여법에 따라 압류못한다.,.2013다71180 추심금청구건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취소..퇴직급여법에는 양도급지규정이 있으며 있는 압류금지 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1/2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민자집행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16. 채신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노후생활 집' 우선 집주 광고..계획 무산돼도 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2013다201394 취지에 부과하여 입주권 보장으로 못봐...부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일부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판결 취소
17.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한 날...납부기한보다 앞서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경매 우선배당...대구고등2013나20190 원고 패소 1심파기 원고승소판결...상고포기로 확정..
18. 재직일 기준 휴가비 지급...파업 근로자도 해당..회사 근로관계 일시 정지일 뿐..휴직으로 볼 수 없어..2011다86287 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
19. '전 재산을 부인에게' 유언하였으나 자식들이 유언의 성립을 반대한다면 자녀 등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요언이 정당하다는 소송,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나 포괄적인 수증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2011다74277 1, 2심에서 부인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자녀가 승낙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
20.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가능...체납처분절차와 민사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에서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2009다60336..접원합의체
따라서 경매절차개시후 취득한 유치권은 효력주장 불가
경매절차 개시에 앞서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유치권과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21. 계약해젷 후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안돼..계약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실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2013다34143 원고일부승소 파기..원심은 신의측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음
22.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반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28346
23. 신축 아파트로 인해 경관 가리는 조망 침해율 증가했다고 시야 차단의 수인한도 초과로 불 수 없다..2009다40462 조망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심파기
24. 회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가 아니다..2013두24310 원고 승소 원심파기
25. 주계약상 거래기간의 연장에 따라 근보증인 신용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그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구상보증관계의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구상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책된다..2011다53171 구상금 등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
26. 국가.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 땅 소유한 경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시 서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특수한 공적 지위..반대표시 않았다면 동의로 봐야..2012두1419..설립인가를 반대파에서 이를 문제삼아 설립취소소송..원심 원고패소판결을 확정
27. 개성공단 입주한 중소기업 완제품...한국 반입 땐 관세환급 대상..남북한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남북교류법에 명시, 반출된 물품 북한서 제조.가공 거쳐 다시 남한에 반입..국내서 임가공 위탁에 해당..간이정액환급 받을 길 열어...2013두12768 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윤주만 변호사
28. 보급 서기병이던 병사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한보로롸 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직무수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자살의 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재하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48
29. 부동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근저당권자나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0다57350...선행근저당에 기한 임의경매에서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0. 검강건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치료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면책약관의 " 그 밖의 의료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2012다76553 보험금..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
31.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민법 제477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 이익에 차이가 없다...2013다8250 대여금..물상보증채무가 변제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잔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2. 디지털 증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건 또는 그로부터 출력된 먼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매체의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집(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위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된다...2012도16001, 2013도2511,
33.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2013다59753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34. 재판 보조 참가해 권리주장해도 소멸시료 중단..."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에 보조 참가 ..사고의 고과실 확인했다면 권리 보호 돼야..2012다105314 원고 승소 원심 확정
35.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설립인가일'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야...인가일 기준 산정때 분쟁양산 우려...2012두21437 원고패소 원심파기
36. 수용된 채석장, 돌값도 보상해야...2012두16543 원고 패소 원심 파기..수용 당시 토석장 채취기간 끝난 상대이고 수용 사업으로 토석채취가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하였으나 경제적 가치평가가 가능할 경우 목적 사업을 이유로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 하다고 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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