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요약(20)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2011다71964 파기환송..부동산은 점유이전의무가 있지만 상표권은 다르다.
2.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2012다60091 원심확정..이 경우 가해자와 회사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게 과실을 참작하였으므로
3. 강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미성년자의 신뢰와 환심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4천만원...광주지법 2013. 5. 8. 선고 2012가단60904 손해배상(기)
4. 대부업 알선 수수료도 선이자에 포함..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 금전대차에 관련된 대가는 모두 이자...2012다56245
5. 신축건물 공정이 기초공사 단계에 불과하다면 공사대금채권 이유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못해...2013다2474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이는 토지에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어 토지에 부합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
6.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을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상계항변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2011다3329 파기 환송...조정물인 권리 관계에만 미친다 할것이므로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에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서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 시점은 후발 상표 등록시...2011후835..원고 더 키피빈 패소 원심파기 ...
8. 검색순위 조작, 정보통신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벌금에서 차이(2010도4607
9. 보험가입자 승낙 받고 운전한 자가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2012다90603...원고 패소 원심파기...법률상 손배 책임있는 자에 보홈가입자, 사고자 모두 포함...1.2심은 운전자는 행위의 주체일뿐 사고부담금의 주체가 아니다..
10.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인 집행태권제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야 한다....2011다84076
1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일방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봐 취득시효 인정할 수 있다..2012다68750 원고패소 원심파기
12. 피고9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자가 발생한 건물 송수구의 요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니유로 이를 인정한 원심파기..2011다40915
13. 영업자금 차입행위가 '영업준비행위'로 진정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인직한 경우 상법을 적용하여 상사시효 5년적용...2011다104246
14. 회사설립을 위한 차입행위는 행위자 개인적 상행위는 아니다. 이것이 이것이 회사 설립을 위한 설립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해 살립될 회사에 혀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인 상행위가 될 수 있을 지는 별론으로 하고...따라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1다43594
15. 은행에 약속어음 추심 위임사실만으로 상사유치권 배제 단정못해..여신거래약정에 상사유치권조항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한다는 다른 특약이 있어야 된다...2012다37176
16. 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벙뮈 확대..성폭행 통증으로 병원진료...'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어..2012도5885..공소기각 원심파기...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항생재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으로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17. 가격담합 과징금 산정, 특정 제품시장에 한정해야...해당제품 속한 시장을 기준으로 산정은 부당..원고패소 원심파기...2012두11829
18. 무단증축 할고도 '이 근처에 증축된 집이 좀 있는데 문제가 된 사례는 보지 못하였다'고 설명한 공인중개사측은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바상책임 인정 ..서울고등 2012나44596
19. 부가세취소의 소에서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가능..동일한 목적의 볼복수단..각각 다투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부합안돼..2010두11711전원합의채 원고패소 원심파기..
20. 전기이용자의 약관 위반..위약금 채권소멸시효는 상행위로 보아 5년으로 봐야..2011다112032..민법상 1년 당기시효 적용안돼
21. 영장발부 받아 수색하던 중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수집으로 다른 사람 유죄입증에 이용은 위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013도7101. 상고기각..부산고법 2012노667..피고인 윤영석..원심 유죄 파기 무죄선고
22.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 이다....채무자 소유이면 견련관계 없이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물건에 포함..2012다39769 토지인도청구사건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
23. 주차 후 시동을 끄고 키를 뺀후 나오면서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경우..차량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시동을 끈 상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운전자 보험에 적용안됨,
이경우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운행...발진조작의 완료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2012다28684
24.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안 정했어도 계약은 휴효...착공 후 이의제기 없었고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묵시적 인정으로 봐야..2012다112138..원고 패소 원심파기...실제 지출한 돈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
25. 관리처분계획 고시후 재개발사업시행자 허락없이 토지사용 ..함바식당에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사용수익권 효력 제3자에게도 미쳐 ..1심판결 뒤집어..서울고등 2012나105118.감민구부장 .2013다50757..심리불속행 기각
26. 공사대금으로 어음 받고 부동산 인도한 하수급자가 어음이 부도나자 다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이 때 부동산 인도를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없다..2012다18588 원심확정..1심은 유치권 포기로 봄.
27. 이른바 티켓다방의 업주 등이 여종업언을 고용하면서 대여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선불금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재산상 이윽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2011다65174..청구이의 원심판결 파기 환송.
28. 재해로 장애 겪다가 재해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금만 지급..잔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이미 장해보상 받고.. 사망하여 다시 사망보상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이경우 장해보상금만 인정..2011다45376..원심은 사망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일 인정하였으나 피고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됨.
29. 남편 뒷바라지하다 생긴 빚 ..이혼할 때는 서로 부담..채무를 재산분할로 인정하지 않는 종래 판례 변경..2010므718 전원합의체 원고일부패소 원심파기...재산분할로 인한 채부분담은 당사자 경제능력 등을 좁합 고려..빚 분할 기준.방법은 구체적 거론 않아 판례 통해 정립될 듯.
30.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한분활이 가능하다..이경우 혼인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 뿐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의 부양적인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된다...2010므4071. 원심파기 환송..전원합의체
31.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갸인회생절차 개시되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를 거쳐 원고가 돼야하므로 법원이 그대로 소송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2012다33976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
32. 해고무효 소송 중 정년 지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해야..근로자로서 지위회복 불가능..2012다14036..원고 승소 원심파기
33. 고령의 친족을 회사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한 것 만으로는 횡령죄로 못봐..2012도4848..청호나이스 회장..유죄원심파기 환송
34.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사무관리)가 그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1다17106 원고승소 원심파기환송...사무관리의 경우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 제3자에게 이득액을 청구할 수 없다.
35. 사업자간의 합의에 대한 외형만 았는 경우에 부당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로 인정할 수 있는자?...이것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만일 행정지도 도는 규제당국의 사실상 개입 때문에 발생한 외형인 경우에는 사업자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11두16049..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
36. 배트남파병 고엽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우케미칼 등을 상대한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 원인으로 첫 인정...반면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ㅇ미파선암, 호지킨 병, 달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병은 인과관계 부인...2006다17539..월고 일부승소 취지로 원심파기 환송
37. 통신사, 걸러링서비스 저작권료 낼 필요 없다...웹상올라온 원음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 무관...2011다101483 원고승소원심파기환송...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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